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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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상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에게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건강권 및 의료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대상

입원 (검진)일 기준 1개월(30일)전부터 지급 시 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강조중복수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근로소득자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를 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재산 · 소득 기준(소득 · 재산 기준 모두 충족 시 해당)

소득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순으로 정보를 제공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
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강조8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 가구:9,411,619원)

재산

재산 시가표준액 합산액이 3억 5천만원 이하(금융재산, 자동차 미포함)

일반재산의 주거용 재산조사시 전월세 보증금 80%산정/ 본인 소유 주택 임대주고 본인이 다른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시 보인 소유 1채에 한하여 임대금 80% 공제

강조신청자 및 가구원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임차보증금 등 재산 시가표준액 합산

사업시행일

2019. 6. 1.부터

강조사업시행일 이후 발생한 입원 및 검진건부터 신청 가능

지원금액

2024년 입원 및 검진자 : 1일  91,480원(‘24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지원일

연간 최대14일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대상질병

의료기관 입원 시 질병코드가 입력된 경우 해당

강조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시 지원 제외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신청기한

입원 및 검진자 : 퇴원일 또는 공단 건강검진일로부터18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 등기우편

온라인 신청(서울형 유급병가지원 (seoul.go.kr)

신청자

당사자 또는 대리인(가구원만 가능)

강조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제출

제출서류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 입원 :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상병명, 입원기간 포함)
    • 입원 연계 외래 : 상병명, 통원일자 포함된 서류
    • 공단일반검진 : 공단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

  • 근로 확인서류
    • 근로소득자 : 고용임금확인서(사업주 발급) 또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중 1부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의 경우 회사에서 발급하는 위촉증명서(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자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재산 확인서류 (자가 주택•사업장이 아닌 경우)
    • 주거용 및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해당자) : 사용대차확인서, 실거주 확인서, 전대차 관계 확인서 중 1부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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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방접종팀02) 86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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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2-860-2034
  • 콘텐츠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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