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검사

  1. 진료안내
  2. 검진안내
  3. 결핵검사

흉부X선검사 및 객담검사

대상

  • 호흡기 계통에 이상소견이 있는자(2주 이상 기침)
  • 기타 검진을 희망하는 구민

기간

연중

검사

흉부X선검사 및 객담검사

검진장소

구로구보건소 결핵실(1층)

검진절차

접수(1층 결핵실) → 검사(3층 방사선실) → 결과확인(1층 결핵실)

결과조치

이상소견자는 정밀검사 후 치료

결핵검진 관련 진단서

  • 외국인결핵검진확인서 : 5일 (검진접수일 포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수수료 1,500원
  • 결핵진단서 : 4일(검진접수일포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수수료 300원

    주의 : 단, 검진결과 결핵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객담검사 실시로 최소 1주일에서 최대 2개월 소요될 수 있음

가족접촉자 검진 실시

대상

  • 호흡기 결핵환자의 가족접촉자(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가 구로구인 경우만 해당)
  • 단,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의 경우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

검사

  • 흉부X선검사
  • 인터페론감마분비(IGRA)검사

검진접수

구로구보건소 결핵실(1층)

결과조치

이상소견자는 예방화학요법 치료

잠복결핵감염검진 확인서 및 결과서발급

본인발급

접수(1층 결핵실) → 검사(3층 방사선실) → 결과확인(1층 결핵실)

대리인 발급

  • 민원인의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3. 민원인이 자필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
  • 민원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민원인이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민원인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3. 민원인의 신분증 사본

상담전화

보건소1층 결핵실 02) 860-2436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 전화번호 02-860-3276
  • 콘텐츠수정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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