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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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의 내실화
목적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방역의 패러다임도 변화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지리정보시스템과 모기자동측정기 등을 연계한 방역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주민참여의 기회와 민원의 근본적이고 신속한 처리로 구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감염병 예방으로 건강을 지키고자 함.
취약지 방역소독 활동
대상
하수구 및 유수지 등 물이 고여 있는 곳,쓰레기처리장, 하천변 등 취약지역 및 홍수 침수지역 등 재해지역
방법
- 방역특장차를 이용한 취약지역 및 민원다발지역 분무소독 실시
- 도심 모기의 주 발생원인 하수구 연무소독 및 모기 서식지 유충구제 실시
- 친환경적인 유충구제 작업 강화로 모기 성충 발생 사전 억제
새마을자율방역단 구성·운영
목적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조직된 각 동 새마을주민자율 방역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감염병을 매개하는 위생해충을 조기에 구제하고자 함
추진방향
동별 취약지역 중심으로 분무·연막소독 실시, 민·관 합동 입체적인 방역활동 추진
추진내용
새마을자율방역단 활동 지원
- 기 간 : 매년 5~10월 (6개월간)
- 소독약품은 요청 시 즉시 지원
도심모기 주 발생원인 하수구 내부 방역소독 강화
기간 / 대상
매년 4월~11월 / 관내 전지역
소독반 편성
보건소 2개반
방법
하수구 연무주입기를 이용하여 휴대용연무소독기로 살충소독
월동모기 구제
구제시기
동절기( 12월~ 3월까지)
대상지역
건물 내 집수정, 정화조
구제방법
모기서식실태조사 후 서식지 유문등 설치 및 유충구제약품 투여
정화조 모기 유충 구제
시기
연중
대상
관내 정화조 2만여 개소
방법
정화조 청소 업체와 연계하여 정화조 청소시 유충구제 약품 투여
재해대비 감염병예방약품 비축관리
목적
풍수해로 인하여 급성감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감염병예방 약품의 비축 기준과 관리방법을 수립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소독 작업을 하고자 함
비축량
구분 | 살충제 | 살균제 |
|
---|---|---|---|
비축량 | 216 | 120 |
|
관리방법
- 일반소독약품과 재해대비용 소독약품은 구분없이 동일장소에 보관·관리하되 최소한의 재해대비용 비축량을 유지, 관리하여야 함 AI 발생 대비 가축사육장 주변은 연중 주1회 이상 분무살균소독 실시
- 유효기간이 있는 소독약품은 유효기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그 기한 내에 일반 소독용으로 대체 사용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감독
소독의무대상시설
내용
소독확인증의 비치여부 및 소독실시 결과의 적정성 여부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동법시행령 제24조
관리자 준수사항
소독범위, 소독실시 횟수 준수, 서류보존(2년) 및 관계공무원 요구시 제출
소독업소
방법
소독실시결과 제출 및 소독약품 구입 및 약품사용의 적정성 여부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조치
관리자 준수사항
소독실시 후 시설관리운영자에게 소독확인증을 교부,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 :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준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모기발생자동측정시스템 구축 운영
모기를 유인제(CO2가스)로 유인하고 적외선센서를 이용 감지하여 측정된 수치를 유무선장치를 통하여 방역본부로 전송하면 관리자 단말기에서 모기발생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기간/대수
3 ~11월 / 2대(서울시 장비)
5 ~10월 / 13대(구로구 장비)
내용
모기포집량에 따른 집중·선택적 방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