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확진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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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원인확진검사비 자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검사비 중 본인 부담금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서비스

지원대상자

만 60세이상인 자

  • 정밀검진에서 치매로 진단 분류된 노인
  • 의료급여수급자와 저소득층인자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지원범위

  • 지 원 액(1인당) 치매진단검사, 감별비용
  • 진단검사진찰료, 치매척도검사비, 일상생활수행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비 등 정액지원(상한 8만원)
  • 감별검사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을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 체계에 따라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지원
    (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상한 11만원)

지원절차 및 문의

문의

구로구보건소 02)860-3273, 구로구치매안심센터 02)2612-7041~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2-860-3273
  • 콘텐츠수정일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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