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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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임신과 육아를 위하여 유전적 질환이나 선천적 장애를 미연에 방지 할수 있도록 결혼전 및 신혼부부를 위 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두사람 모두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행복한 임신과 출산에 이르도록 하고자 합니다.

미숙아 정의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

지원요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신생아 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지원범위

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 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지원금액

산정방법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지원한도

출생시 체중별 1인당 지원한도

   2.0kg~2.5kg 미만 제태기간 37주 미만 : 4백만원

   1.5kg~2.0kg 미만 : 5백만원

   1kg~1.5kg 미만 : 10백만원

   1kg미만 : 2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란?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아(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 상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지원요건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아(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 상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지원범위

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지원금액

산정방법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지원한도

1인당 700만원

 

지원신청

      - 대상 영아의 부모가 퇴원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 www.e-health.go.kr ) 로 신청

 

제출서류

 

신청자제출

(공통)

지원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각 1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

주민등록등본 1*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해당자제출

(추가)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1(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퇴원 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 진단서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경우에는 생략가능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소견서 각 1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상담전화

건강증진과 미숙아담당 02)860-2457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2-860-2457
  • 콘텐츠수정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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