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선천성 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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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한 임신과 육아를 위하여 유전적 질환이나 선천적 장애를 미연에 방지 할수 있도록 결혼전 및 신혼부부를 위 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두사람 모두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행복한 임신과 출산에 이르도록 하고자 합니다.
미숙아 정의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정의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고,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신청방법 (신생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의료비 지원 신청서와 함께 보건소에 제출
구비서류
-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1부(미숙아 경우 :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기간, 질병명 기재, 선천성 이상아 경우 : 질병명, 진단코드, 입원수술내용 기재, 수술한 경우에만 해당됨. )
- 진료비영수증 원본1부(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 진료비영수증 필요, 신생아중환자실 적용수가만 지원함,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더라도 일반수가는 비지원됨)
- 진료비 세부내역서(날짜별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기간)
- 산모명의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증명서1부
- 건강보험자격확인서1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1부(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 그 외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추가 요청 할 수 있음
지원방법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지원금액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강조NICU에 입원하였으나 일반병실 수가를 적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범위 :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 이하 : 진료비의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전액 지원
-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 ~ 500만원이하 : 진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 90% 지원
- 단 1인당 아래의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미숙아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 안내
미숙아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 안내 - 출생시 체중, 최고지원금액,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 출생시 체중 최고지원금액 비고 2,499gm~2,000gm 3백만원 강조민간단체등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우선순위에서 제외
1,999gm~1,500gm 4백만원 1,499gm~1,000gm 7백만원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로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에 한함
- 지원대상자, 의료비신청, 지원방법(미숙아 지원과 동일)
- 지원한도 : 1인당 500만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 신생아 주민등록을 완료한 후 신청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거주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e보건소) 신청
상담전화
건강증진과 미숙아담당 02)860-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