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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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18.10.01부터 건강보험 적용)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구분 | 선별검사 | 확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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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출생아 (둘째아 이상은 소득기준 없음) | 소득기준 없음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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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한 경우만 인정 | 확진 시에만 지원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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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이내 |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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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476,875 | 481,248 | 521,613 |
강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만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1인당 연 250,000원 범위 내 치료비 지급)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환아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확진검사비 신청 및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등록시 제출)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약제비의 경우 처방전 첨부)
- 진료비 상세내역서(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검사결과지 1부(확진 검사비 신청시 제출)
- (필요시) 휴직자 경우 휴직증명서(유급 휴직일 경우 전월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
구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02) 860-2275, 3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