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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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18.10.01부터 건강보험 적용)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 신청기간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출생일 기준 1년이내
◈ 신청자격 : 부부 중 1명은 반드시 한국인
◈ 신청대상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 검사(D5190, D5191,D5192) 를 대상으로 함
-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지원 가능
⭐선별검사비 지원 :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검사비 외 항목 진찰료등은 지원 제외)
1회만 지원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 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2회)
* 급여 적용된 경우만 지원, 비급여로 검사시 지원불가
⭐확진검사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체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공통 | ⁎ 지원신청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급계좌통장 사본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안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 |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 신청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 받아 특수실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예)06년생은 25년 출생월 말에 지원 종료(06.5.15 출생환아는 25.05.31.까지 지원)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
갑상선 기능저하증 | 의료비 | |
희귀 등 기타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 신청방법 :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전단백 햇반)지원 제출 서류
선천성대사 이상 및 희귀등 기타질환(크론병 제외) 제출서류 | ⁎ 신청서 ⁎ (최초신청)진단서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②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 단장증후군 환아의 경우 진단서 및 영양상태평가서 매 1년마다 제출 ※ 영양상태평가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영양사의 영양평가 내용이 담긴 '영양상태평가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 으로도 인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특수조제분유 1일 영양요구량 및 병원직인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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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제출 서류 | ⁎ 신청서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영양상태평가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집중치료 후 추가 지원 신청 시) 진료확인서([서식 4]) 1부 - 집중치료기간(8주) 종료 후 추가 지원(최대 1년)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필요량, 필요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또는 1일 2팩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직인이 기재되어야 함 - (유전성 크론병)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 필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지원범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급여, 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 해 지원 |
지원제외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갑상선 질환으로 발생 가능한 질환 관련 검사(성장검사 등), 치과 진료 비용, 부갑상선초음파검사비, 간기능검사비, 유전자검사비 등(단,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관련된 검사’임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시 지원가능) |
지원한도 |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지원 불가 |
지원방식 | 환아 등록일 이후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 |
지원신청 |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등기 우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등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다운로드 (최초 신청) 진단서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문의
구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02) 860-2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