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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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18.10.01부터 건강보험 적용)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 신청기간: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출생일 기준1년이내
  • 신청자격:부부 중1명은 반드시 한국인
  • 신청대상:출생 후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 검사(D5190, D5191,D5192)를 대상으로 함
    • 출생일 기준28일 이후에 실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지원 가능
  • ⭐선별검사비 지원
    • 외래 선별검사비의(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 외 항목 진찰료등은 지원 제외
    • 1회만 지원 원칙이나,유소견 검사 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2회)
    • 급여 적용된 경우만 지원,비급여로 검사시 지원불가
  • ⭐확진검사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신청방법

  •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1년이내에 체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공통
  • 지원신청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급계좌통장 사본 1 부
  • 주민등록등본 1 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해당자 제출
  • ※필요 시 : 가족관계증명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 받아 특수실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06년생은 25 년 출생월 말에 지원 종료, 06.5.15 출생환아는 25.05.31. 까지 지원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선천성 대사 이상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구분질환명지원내용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 ( 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 / 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 ( 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 분유, 저단백 햇반
    갑상선 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 확장증

     

    특수조제 분유
  • 신청방법: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특수식이 ( 특수조제분유 , 전단백 햇반 ) 지원 제출 서류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희귀등 기타질환 ( 크론병 제외 ) 제출서류

    신청서

    ( 최초신청 ) 진단서 1

       - 진단서에 분유명 , 필요량 (1 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필요

    *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 소견서 ( 또는 진단서 1 )

       환아가 2 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 1 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품목 분유 단계 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 ( 정기적 진단서 제출 )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 년마다 제출

    - 단장증후군 환아의 경우 진단서 및 영양상태평가서 매 1 년마다 제출

       영양상태평가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영양사의 영양평가 내용이 담긴 영양상태평가서 의무기록사본증명

         으로도 인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특수조제분유 1 일 영양요구량 및 병원직인 반드시 포함 )


    크론병 제출 서류

    신청서

    ( 최초 신청 ) 진단서 1 , 영양상태평가서 1

    진단서에 분유명 , 필요량 (1 일 또는 월간 )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 후 추가 지원 신청 시 ) 진료확인서 ([ 서식 4]) 1

    - 집중치료기간 (8 ) 종료 후 추가 지원 ( 최대 1 ) 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필요량 , 필요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 / 진단서로 대체 가능 )

    - 진료확인서는 최대 6 개월간 유효하며 , 환아 기본정보와 1 1 포 또는 1 2 팩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 병원직인이 기재되어야 함

    - ( 유전성 크론병 ) 6 개월마다 필요량 ,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 ( 또는 진단서 ) 제출 필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지원범위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급여 , 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 약제비 , 검사비에 한 해 지원

    지원제외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갑상선 질환으로 발생 가능한 질환 관련 검사 ( 성장검사 등 ), 치과 진료 비용 ,

    부갑상선초음파검사비 , 간기능검사비 , 유전자검사비 등 ( ,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관련된 검사 임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시 지원가능 )

    지원한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 만원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지원 불가

    지원방식

    환아 등록일 이후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 년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

    지원신청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등기 우편 ,

    e 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 최초 신청 ) 진단서

    진료비 ( 약제비 포함 )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

    ( 최초 신청 , 변경사항 발생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

    주민등록등본 1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문의

구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02) 860-2457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2-860-2457
  • 콘텐츠수정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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