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 사업소개
  2. 지원사업
  3.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18.10.01부터 건강보험 적용)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구분, 선별검사, 확진검사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선별검사확진검사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출생아
(둘째아 이상은 소득기준 없음)
소득기준 없음
지원범위
  • 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 검사비만 지원, 진료비(진찰료)는 지원 제외
  • 본인부담금 최대 70,000원까지 지원
  • 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 검사비만 지원, 진료비(진찰료)는 지원 제외
유의사항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한 경우만 인정 확진 시에만 지원
신청서류
  • 검사비 영수증
  • 검사비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일 경우 두 분 모두)
  •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기간출생일 기준 1년이내
신청방법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순으로 정보를 제공
가구원수직장지역혼합
2인

222,624

187,378

226,361

3인284,769264,991291,898
4인346,067335,569

359,887

5인434,962436,179476,875
6인476,875481,248521,613

강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만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1인당 연 250,000원 범위 내 치료비 지급)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환아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확진검사비 신청 및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등록시 제출)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약제비의 경우 처방전 첨부)
  • 진료비 상세내역서(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검사결과지 1부(확진 검사비 신청시 제출)
  • (필요시) 휴직자 경우 휴직증명서(유급 휴직일 경우 전월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

구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02) 860-2275, 327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송민영
  • 전화번호 02-860-3274
  • 콘텐츠수정일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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