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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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 공표

우리구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하여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들 업소의 시설기준과 서비스항목 등을 민,관합동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위생관리등급을 공표하오니, 공중위생업소를 이용하시는 구민 여러분께서는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대상 업소현황

공표대상 업소현황 - 공표대상 업소현황의 등급/업종, 계, 녹색등급, 황색등급, 백색등급을 나타낸 표입니다.
등급\업종 녹색등급 황색등급 백색등급
1,171 541

470

160

이용업

87

28

37

22

미용업(일반) 721

287

327

107

미용업(피부) 151

87

44

20

미용업(손톱·발톱) 149

103

42

4

미용업(화장·분장)

35

26

9

0

미용업(종합) 28

10

11

7

근거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안내사항

위생관리등급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구로구보건소 위생과 공중위생팀으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구로구보건소 위생과 공중위생팀 02)860-2059

2023년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번호 02-860-2059
  • 콘텐츠수정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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