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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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자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서비스
지원대상자(아래사항 4가지 모두 충족)
연령기준
만60세이상인 자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서울시 지침 참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매년 서울시 및 복지부 지침에 의거 산정
지원수준과 지원범위
지원수준
월3만원(연36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범위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의 본인 부담 비용 지원
지원절차
구로구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지원 신청
구비서류
- 치매치료비 지원 신청서(구로구치매안심센터 비치)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치매진단결과서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월급명세서 사본 또는 납부확인서 등 건강보험료의 확인 가능한 자료 등
문의
구로구보건소 02)860-3273, 구로구치매안심센터 02)2612-7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