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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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수급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둘째아) 가구 및 장애인 가구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강조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 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선정기준
수급 자격 판정기준
수급 자격 판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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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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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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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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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지원신청
지원시점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 (신청일 이전 소급적용 절대 불가)
강조지원결정 후에 지원금액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기간을 산정하며, 지원된 바우처의 사용은 자격판정일 다음날로부터 지원기간동안 사용 가능
구비서류
- 영아 부모의 신분증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구 :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 시 제출생략) -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가구 해당시)
-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강조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조제분유 지원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분유지원가능한 산모의 질환 : 에이즈, HTLV감염,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악성신생물, 방사선치료,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중독 및 노출, 항암제 치료,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중증 산후 정신장애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신청
거주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구비서류 제출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모성실(3층) 02) 860-3285, 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