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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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강조'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의 난임시술 의사' 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지원범위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의 경우: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의 경우: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기타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 전 난임시술 건강보험 횟수 확인 필요
*확인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 (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 본인인증 및 배우자 인적사항 등록 조회

지원시술횟수

신청일 기준 누적 횟수를 반영하여 총 25회 범위 내 지원
※ 지원횟수 누적관리: 신청일 기준 총 지원 이력 횟수(타시도, 타시군구 지원 이력 횟수 포함)

지원금액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지원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및 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만44세 이하만45세 이상
체외 수정신선배아 (1~9회)최대110만원최대90만원
동결배아 (1~7회)최대50만원최대40만원
인공수정(1~5회)최대30만원최대2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연중

방문 신청: 월 ~ 금(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신청장소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 정부24
※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배우자 별도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동의하여야 신청 가능
(정부24)본인 신청 및 배우자 동의 후 신청 완료(시스템 반영에 2~30분 소요)
(e-보건소)본인 신청 및 가구원 동의 후 본인 최종제출까지 완료해야 신청 완료

방문 신청: 구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모성실(3층)

강조주민등록등본 기준 부인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신청해야 함

약제비 청구: 보건소 방문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gov.kr)

제출서류(기본 첨부서류)

  •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3층 모성실에 비치)

    강조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시엔 가족 수에 포함되는 사람 모두의 사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 난임진단서 1부(정부지정난임시술기관) - 정액검사결과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강조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단,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할 때까지 시술비 지원 불가. 시술 당사자 직접 제출 또는 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비용 청구시 진단서 같이 첨부 가능)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강조단, 건강보험 최근 변동 사항이 있을경우 추가 서류 필요할 경우 있음(신청시점 전월분 급여명세서 등)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강조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비속만 가족수 포함함/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및 다문화가족은 매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당사자 모두 직접 서명 제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단, 사실혼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상기 서류 외에 1년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임(3개월 내 시술 시작, 3개월 경과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신청서 등 관련서류 다시 제출 필요함.)
    •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통지서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 절대 불가
      *단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선정기준 (보험료 산정기준) :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말소자 제외)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자격이 정지(외국유학 등) 된 경우에는 자격을 회복하고 고지된 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주의사항 : 시술 시작 전에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 병원에 제출해야 함
    • 중혼자의 경우 지원 불가

     

    난임주사(과배란주사제) 처치 가능한 관내 의료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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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시술과 관련 자주하는 질문

    문의

    구로구보건소 3층 모성실 02-860-3251, 2275

    민간단체 난임부부 지원사업

    한국난임가족연합회(www.agaya.org) 1899-1806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2-860-3251
    • 콘텐츠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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