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

  1.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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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 의료비지원 신청 서식 파일다운로드
  • 제출 서류 관련 안내문 파일다운로드
  • 2023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파일다운로드
  • 예시 : 만성신장병, 혈우병, 크론병, 근육병, 베체트병, 다발성 경화증, 모야모야병, 전신홍반루푸스 등 1,189종
  • 2023년도 환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표 파일다운로드
  • *지원신청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합니다. (이전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지원 대상

  •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재산기준 만족하는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만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보건소(7층 건강증진과)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s://helpline.kdca.go.kr) 온라인 신청
  • 희귀질환자 본인, 보호자, 친족, 기타 관계인 등 신청가능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지원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면제 (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간병비 (월 30만원,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 충족시)
  •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 조제 분유 및 저단백 즉석밥, 만 19세 이상의 28개 질환 대상자)

 *만성 신장병은 투석 및 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 등 투석 관련 진료로 의료진이 인정하는 적용 건에 한함

소득재산조사 기준 (소득재산기준표 참조)

  • 소아청소년 환자가구(만 18세 미만) : 기준 중위소득 130%미만    *부양의무자가구 산정하지 않음
  • 성인 환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성인 부양의무자가구 : 기준 중위소득 200%미만
  • 기준 상향 조정(혈우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 환자가구 160%미만, 부양의무자가구 240%미만

소득재산조사 면제

  • 환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만 지원 가능)

 - 1가구 2환자 이상 특례자(소득재산조사 상관 없이 환자 2명 중 1인 지원)

 - 혈우병환자(입원특례자,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 부양의무자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절차

  1. 01

    구비서류 제출

    보건소, 희귀질환 헬프라인

  2. 02

    산정특례 확인

    건강보험공단

  3. 03

    소득·재산조사 실시

    구청 통합조사관리팀

  4. 04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보건소

참고 구비서류는 위 안내문을 참조하세요.

상담전화

02)860-2039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유세림
  • 전화번호 02-860-2039
  • 콘텐츠수정일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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