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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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안내

 

* 지원신청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일 = 지원신청일, 이전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 선정 후 매 2년마다 정기재조사 실시합니다. (신규 신청시와 동일하게 서류 제출)

 

지원대상

  •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및 소득·재산기준 충족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만 지원 가능

신청방법

  • 보건소(7층 건강증진과) 방문 또는 우편 서류제출
  •  - 주소 :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 구로구보건소 7층 건강증진과 희귀질환 담당자 앞
  • 온라인 신청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  - '희귀질환 헬프라인' 관련 리플릿 : 파일 다운로드

  ※ 희귀질환자 본인, 보호자, 기타 관계인 등 신청 가능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제출서류

의료비 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가구도 제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가구도 제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

 

소득 및 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가구도 제출

  • 구비서류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진단서 원본 1부

최종진단 표시/주상병에 해당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 1부

-부양의무자 가구도 제출

-신청인 본인이 부모,배우자,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

환자 통장사본 1부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 (해당자만)

-간병비 지원대상자 : 장애정도결정서(등본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투석환자 : 장애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1부 (해당자만)

-부양의무자 가구도 제출

-자가는 공시지가로 확인

 

 

**부양의무자가구의 범위

  - 생계와 주거를 따로 하는 환자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

  - 따로 사는 부모님, 결혼한 자녀와 그 배우자까지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입니다.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 진료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간병비 : 월 30만원,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 충족 시                    
  •   - 간병비 장애정도 의학적 기준 : 파일다운로드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옥수수전분

지원 내역

지원 범위

지원 대상

지원 조건

요양

급여
본인

부담금

-1

진료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272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충족

-2

만성신장병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충족

-3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 부담금

93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충족

- 장애인등록자

-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본인 부담금

103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충족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 받는 대상자 한정

간병비

월  30만원

97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충족

- 지체 또는 뇌병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장애정도결정서 제출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 조제 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 즉석밥 :

연간 168만원 이내

28개 질환자

- 19세 이상,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충족

   ※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

・옥수수 전분 :

연간 168만원 이내

9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충족

   ※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 및 재산조사 면제

 

※ 만성 신장병은  투석 및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 수술 관련 진료 등 투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진료로 의료진이 건에 인정하는 산정특례 적용건에 한함 (만성 신장병은 합병증, 후유증 지원 불가)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재산기준표 참조)

  • 2024년도 환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표 파일다운로드
  • 소아청소년(18세 미만) : 환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 성인 : 환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기준 상향 조정(혈우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 환자가구 소득 160% 미만,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240% 미만

 

소득 및 재산조사 면제 대상자

  • 환자 가구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만 지원 가능)

 - 1가구 2환자 이상 특례자 (소득·재산 결과 상관 없이 환자 1인 지원)

 - 혈우병환자 (입원특례자,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 부양의무자 가구

 -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 대상자,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의료기관 방문 시 지원 절차

 

 

  *자격 미확인 등으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 사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한 서면청구

      

   -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청구서 (파일 다운로드). 진료비 영수증 원본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01 (고척동)

02-2610-0104

1577-1000

 

 

신청 절차

신청접수 흐름 안내

상담전화

02)860-2039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2-860-2039
  • 콘텐츠수정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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