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
- 홈
- 사업소개
- 지원사업
- 희귀,난치성 질환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 의료비지원 신청 서식 파일다운로드
- 제출 서류 관련 안내문 파일다운로드
- 2023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파일다운로드
- 예시 : 만성신장병, 혈우병, 크론병, 근육병, 베체트병, 다발성 경화증, 모야모야병, 전신홍반루푸스 등 1,189종
- 2023년도 환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표 파일다운로드
- *지원신청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합니다. (이전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지원 대상
-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재산기준 만족하는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만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보건소(7층 건강증진과)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s://helpline.kdca.go.kr) 온라인 신청
- 희귀질환자 본인, 보호자, 친족, 기타 관계인 등 신청가능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지원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면제 (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간병비 (월 30만원,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 충족시)
-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 조제 분유 및 저단백 즉석밥, 만 19세 이상의 28개 질환 대상자)
*만성 신장병은 투석 및 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 등 투석 관련 진료로 의료진이 인정하는 적용 건에 한함
소득재산조사 기준 (소득재산기준표 참조)
- 소아청소년 환자가구(만 18세 미만) : 기준 중위소득 130%미만 *부양의무자가구 산정하지 않음
- 성인 환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성인 부양의무자가구 : 기준 중위소득 200%미만
- 기준 상향 조정(혈우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 환자가구 160%미만, 부양의무자가구 240%미만
소득재산조사 면제
- 환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만 지원 가능)
- 1가구 2환자 이상 특례자(소득재산조사 상관 없이 환자 2명 중 1인 지원)
- 혈우병환자(입원특례자,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 부양의무자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절차
- 01
구비서류 제출
보건소, 희귀질환 헬프라인
- 02
산정특례 확인
건강보험공단
- 03
소득·재산조사 실시
구청 통합조사관리팀
- 04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보건소
참고 구비서류는 위 안내문을 참조하세요.
상담전화
02)860-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