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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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안내

* 지원신청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일 = 지원신청일, 이전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 선정 후 매 2년마다 정기재조사 실시합니다. (신규신청시와 동일하게 서류 제출)

지원 대상

  •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재산기준 충족하는 희귀질환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만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보건소(7층 건강증진과)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 : 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s://helpline.kdca.go.kr)
  •    └ 희귀질환의 모든 정보 확인할 수 있는 헬프라인 안내 : 파일 다운로드
  • 희귀질환자 본인, 보호자, 친족, 기타 관계인 등 신청 가능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지원 내용

※ 지원범위별 대상 질환 : 파일다운로드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면제 : 진료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간병비 : 월 30만원,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 충족시)                        
  •             └ 간병비 장애정도 의학적 기준 : 파일다운로드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즉석밥

지원 내역

지원 범위

지원 대상

지원 조건

요양

급여
본인

부담금

-1

진료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189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충족

-2

만성신장병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충족

-3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 부담금

93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충족

- 장애인등록자

* 진단서 제출

-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본인 부담금

103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충족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 받는 대상자 한정


간병비

월  30만원

97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충족

- 지체 또는 뇌병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장애정도결정서 제출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 :

연간 168만원 이내

28개 질환자

- 19세 이상,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충족

*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

 

만성 신장병(상병코드 : N18)은  투석 및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 수술 관련 진료 등 투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진료로 의료진이 인정하는 산정특례 적용 건에 한함 (만성 신장병은 합병증, 후유증 지원 불가)

소득·재산조사 기준 (소득·재산기준표 참조)

  • 2023년도 환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표 파일다운로드
  • 소아청소년(18세 미만) : 환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 성인 : 환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기준 상향 조정(혈우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 환자가구 소득 160% 미만,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240% 미만

소득재산조사 면제

  • 환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만 지원 가능)

 - 1가구 2환자 이상 특례자 (소득·재산 결과 상관 없이 환자 1인 지원)

 - 혈우병환자 (입원특례자,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 부양의무자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부양의무자가구의 범위

  - 생계와 주거를 따로 하는 환자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

대상자 선정 후 의료기관 방문 시 절차

  *자격 미확인 등으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 사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한 서면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01 (고척동)

02-2610-0104

1577-1000

 

 

 

신청절차

신청접수 흐름 안내

상담전화

02)860-2039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유세림
  • 전화번호 02-860-2039
  • 콘텐츠수정일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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