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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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을 위해 영양섭취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위험요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충식품들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제도
대상 자격기준
대상 구분기준
- 영아 : 생후~만 12개월까지
- 유아 : 만 6세(72개월) 이하
- 임신부
- 출산·수유부
거주기준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
소득수준
기준 중위소득의 80% (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8인 | 7,190,000 | 255,791 | 229,312 | 261,015 |
9인 | 7,894,000 | 284,769 | 264,991 | 291,898 |
10인 | 8,597,000 | 309,670 | 293,801 | 320,126 |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
영양교육
- 월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함.
- 집합교육, 상담, 가정방문 등의 형태로 실시함.
보충식품
- 일상적인 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공급하는 식품
- 대상 구분 또는 특성에 따라 6개의 꾸러미 중에서 제공
- 대상별로 처방한 꾸러미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귤이나 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을 공급
- 가정배달방식으로 전달
구분 | 식품패키지별 해당식품 |
---|---|
0~5개월 영아 | 조제분유 |
6~12개월 영아 | 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 당근 |
유아(1~6세) | 쌀, 감자, 달걀, 당근, 검정콩, 김, 우유 |
임신부, 혼합수유부 | 쌀, 감자, 달걀, 당근, 검정콩, 김, 미역, 우유 |
출산부 | 쌀, 감자, 달걀, 당근, 검정콩, 김, 미역, 우유 |
완전모유수유부 | 쌀, 감자, 달걀, 당근,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 오렌지주스, 우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