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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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제외자 : 외국국적인 자 및 국외이주자
2024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질환코드와 O코드가 진단서상 동시 기재되어야 지원가능.
구분 | 1. 조기진통 | 2. 분만관련 출혈 | 3. 중증임신중독증 | 4. 양막조기파열 | 5. 태반조기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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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임신20주 ~ 37주미만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 임신20주 ~ 분만관련입원일 | 임신20주 ~37주미만 | 임신20주 ~퇴원일 |
질병코드 | O60.0 O60.1 O60.2 O60.3 |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 O11 O14 O15 | O42 | O45 |
구분 | 6. 전치태반 | 7. 절박유산 | 8. 양수과다증 | 9.양수과소증 | 10. 분만전출혈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 |
질병코드 | O44 O69.4 O60.2 O60.3 | O20.0 | O40 | O41.0 | O46 |
구분 | 11.자궁경부무력증 | 12. 고혈압 | 13.다태임신 | 14.당뇨병 |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
질병코드 | O34.3 | O10 O13 O16 | O30 O31 | O24 | O21.1 |
구분 | 16.신질환 | 17.심부전 | 18.자궁내성장제한 | 19.자궁 및 자궁 부속기 질환 | |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 ||
질병코드 | N00-N23* | I00-I52* | O36.5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 조기진통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 20주이상 ~ 37주미만)
-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이상)
-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 고위험 19종 질환에 대해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
- 추가 지원되는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역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90%(최대 지원한도 300만원, 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보호자식대, 제증명료등 제외)
※ 전액본인부담금만 지원 가능(일부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강조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없이 전액지원
(지급한도 300만원)
신청방법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대상자가 진단, 소득, 분만일자 기준에 적합한 임산부 본인
-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신청
-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
- 진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원신청서(앞면) 상의 "상병명, 상병코드,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분만일"을 작성
('16.8.1개정내용) - 사업신청서의 개인관련 정보사항 및 입원기간 단위별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을 기재하고,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구비서류
(공통) 신청자 제출
- 지원신청서 1부(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진단연월일기재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주의(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명의)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추가) 해당자 제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등본상 출생확인 불가시)
- 사산증명서 1부(사산시, 해당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신청)
지원신청 기간 및 기관
- 신청기간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관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해당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문의
상담문의 및 접수 : 보건소 3층 모성실 02) 860- 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