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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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제외자 : 외국국적인 자 및 국외이주자

2023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질환코드와 O코드가 진단서상 동시 기재되어야 지원가능.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질환기준
구분1. 조기진통2. 분만관련 출혈3. 중증임신중독증4. 양막조기파열5. 태반조기박리
지원기간임신20주 ~ 37주미만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임신20주 ~ 분만관련입원일임신20주 ~37주미만임신20주 ~퇴원일
질병코드O60.0  O60.1
O60.2  O60.3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O11  O14
O15
O42O45
구분6. 전치태반7. 절박유산8. 양수과다증9.양수과소증10. 분만전출혈
지원기간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질병코드O44  O69.4
O60.2  O60.3
O20.0O40O41.0O46
구분11.자궁경부무력증12. 고혈압13.다태임신14.당뇨병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지원기간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질병코드O34.3O10  O13
O16
O30  O31O24O21.1
구분16.신질환17.심부전18.자궁내성장제한19.자궁 및 자궁 부속기 질환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질병코드N00-N23*I00-I52*O36.5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 조기진통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 20주이상 ~ 37주미만)
  •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이상)
  •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 고위험 19종  질환에 대해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
  • 추가 지원되는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역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90%(최대 지원한도 300만원, 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보호자식대, 제증명료등 제외)
※ 전액본인부담금만 지원 가능(일부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강조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없이 전액지원
(지급한도 300만원)

신청방법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대상자가 진단, 소득, 분만일자 기준에 적합한 임산부 본인
  •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신청
  •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
  • 진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원신청서(앞면) 상의 "상병명, 상병코드,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분만일"을 작성
    ('16.8.1개정내용)
  • 사업신청서의 개인관련 정보사항 및 입원기간 단위별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을 기재하고,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구비서류

(공통) 신청자 제출

  • 지원신청서 1부(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진단연월일기재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주의(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명의)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추가) 해당자 제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등본상 출생확인 불가시)
  • 사산증명서 1부(사산시, 해당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신청)

지원신청 기간 및 기관

  • 신청기간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관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해당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문의

상담문의 및 접수 : 보건소 3층 모성실 02) 860- 227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2-860-2275
  • 콘텐츠수정일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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