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1. 사업소개
  2. 지원사업
  3. 임신·출산지원
  4.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산모) 신청일 기준 관내 거주 출산 산모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일 기준 관내 출산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외국인 산모 포함(배우자 내국인)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원)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가구원수소득기준(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2,947,00014,86638,455105,889
3인3,772,000134,67180,190135,906
4인4,584,000163,987118,770165,995
5인5,357,000191,507140,849194,124
6인6,095,000217,374170,355220,815
7인6,812,000243,098200,356247,170
8인7,530,000271,291233,543277,236
9인8,247,000296,718262,392304,986
10인8,964,000324,452291,356336,10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지원내용

2024.1.1. 이후 출산한 산모의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지원방법

신청인 본인명의 핸드폰에 모바일 서울pay+앱을 통해 구로사랑상품권 지급
  •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
  • 본인명의 휴대폰 미가입자 등 수령 불가자에 한해 현금 및 기타 수단 지급

사용방법

  • 사용기한 : 상품권 발행 후 12개월
  • 사용처 : 구로사랑상품권 가맹점 주 산후조리원, 문화운동, 병원, 약국 등 산후조리에 필요한 업종(시행업종, 유흥업종, 레저업종 등 제외)
  • 지급일 : 신청일 기준 익월 10일 이내
  • 기타
    - 선물하기(타인 명의 핸드폰) : 불가
    - 사용잔액 환불 : 불가(사용유효기간 만료 후 잔액 회수)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소급대상자 : 2024년 1월~9월 출산모의 경우 소급 지원 가능하므로, 정부24 통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저소득층 산후 조리비용] 단독으로 체크하여 2024년 내에 신청 가능)

신청방법

출생 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온라인) 정부24(행복출산-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현 장)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정부24 신청
대상자 확인 및
명단 제출
(행복출산)
1. 대상자 확정
2. 상품권 지급요청
서울pay+앱을
통해 상품권 지급
대상자동 주민센터보건소판매대행점
(서울시 협약기관)

참고

현 시행중인 서울형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지원과 별도로 추가 지원

문의

구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2-860-300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2-860-3003
  • 콘텐츠수정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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