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1. 사업소개
  2. 지원사업
  3. 임신·출산지원
  4.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산모) 신청일 기준 관내 거주 출산 산모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일 기준 관내 출산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외국인 산모 포함(배우자 내국인)
  •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원)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가구원수소득기준(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3,147,000112,37137,001113,324
3인4,021,000143,29875,675144,905
4인4,879,000174,082113,431176,291
5인5,687,000201,632134,274204,525
6인6,452,000229,454167,069232,948
7인7,191,000256,716202,363261,360
8인7,930,0002827281235,277288,617
9인8,669,000311,031269,976320,322
10인9,408,000342,861305,333354,964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지원내용

출산한 산모의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지원방법

신청인 본인명의 핸드폰에 모바일 서울pay+앱을 통해 구로사랑상품권 지급
  •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
  • 본인명의 휴대폰 미가입자 등 수령 불가자의 경우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사용방법

  • 사용기한 : 상품권 발행 후 12개월
  • 사용처 : 구로사랑상품권 가맹점 주 산후조리원, 문화운동, 병원, 약국 등 산후조리에 필요한 업종(시행업종, 유흥업종, 레저업종 등 제외)
  • 지급일 : 신청일 기준 익월 10일 이내
  • 기타
    - 선물하기(타인 명의 핸드폰) : 불가
    - 사용잔액 환불 : 불가(사용유효기간 만료 후 잔액 회수)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청방법

  • 출생 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온라인) 정부24(행복출산-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현 장)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정부24 신청
대상자 확인 및
명단 제출
(행복출산)
1. 대상자 확정
2. 상품권 지급요청
서울pay+앱을
통해 상품권 지급
대상자동 주민센터보건소판매대행점
(서울시 협약기관)

참고

  • 현 시행중인 서울형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지원과 별도로 추가 지원

문의

  • 구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2-860-300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2-860-3057
  • 콘텐츠수정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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