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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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산모) 신청일 기준 관내 거주 출산 산모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일 기준 관내 출산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외국인 산모 포함(배우자 내국인)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지원내용
2024.1.1. 이후 출산한 산모의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지원방법
신청인 본인명의 핸드폰에 모바일 서울pay+앱을 통해 구로사랑상품권 지급
-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
- 본인명의 휴대폰 미가입자 등 수령 불가자에 한해 현금 및 기타 수단 지급
사용방법
- 사용기한 : 상품권 발행 후 12개월
- 사용처 : 구로사랑상품권 가맹점 주 산후조리원, 문화운동, 병원, 약국 등 산후조리에 필요한 업종(시행업종, 유흥업종, 레저업종 등 제외)
- 지급일 : 신청일 기준 익월 10일 이내
- 기타
- 선물하기(타인 명의 핸드폰) : 불가
- 사용잔액 환불 : 불가(사용유효기간 만료 후 잔액 회수)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소급대상자 : 2024년 1월~9월 출산모의 경우 소급 지원 가능하므로, 정부24 통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저소득층 산후 조리비용] 단독으로 체크하여 2024년 내에 신청 가능)
신청방법
출생 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온라인) 정부24(행복출산-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현 장)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및 정부24 신청 | ▶ | 대상자 확인 및 명단 제출 (행복출산) | ▶ | 1. 대상자 확정 2. 상품권 지급요청 | ▶ | 서울pay+앱을 통해 상품권 지급 |
대상자 | 동 주민센터 | 보건소 | 판매대행점 (서울시 협약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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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현 시행중인 서울형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지원과 별도로 추가 지원
문의
구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2-860-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