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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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18세이하 알레르기질환 의사환자 및 질환자 중 다음 해당자
→ 알레르기질환 : 아토피피부염, 기관지 척식, 알레르기 비염, 식품알레르기
-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50%이하 (2025년 기준 : 직장가입자 127,500원,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지원내용
연 최대20만원
- 알레르기 질환원인물질 검사비 본인부담금
- 알레르기 질환 의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지원대상자가 병원에서 검사/치료 후 사후 신청
구비서류
①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 신청서(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 신청서.hwp)
② 저소득증명서(수급자증명서, 차사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등)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
④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⑤ 알레르기질환임을 입증하는 서류
(진료확인서, 진단서, 질병분류기호가 기입된 처방전, 의무기록사본 등 알레르기질환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⑥ 통장사본
접수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접수(구로구보건소 7층 건강증진과)
접수 및 문의
구로구보건소 7층 건강증진과 아토피천식 담당자 ☎860-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