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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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발달 문제
우려되는 0~6세 영유아
- 1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필요 등급을 받은 경우
- 2부모 협조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CDRⅡ, DEP, K-ASQ 등) 결과 지연 또는 발달 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어린이집 원장이 추천
- 3발달 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 4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소견서와 언어지연 관련 검사결과서가 모두 첨부된 경우
- 5기타 동 서비스가 필요하여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 중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 사용기간: 12개월(대상자로 선정된 익월부터 12개월까지)
※ 치료비,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 제외
지원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전화 문의 후 방문)
-
01
신청 및 접수
신청자 → 보건소
-
02
대상 상담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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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이용자 선정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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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통지
보건소 →신청자
-
05
기관 상담·계약
신청자 ↔ 제공기관
-
06
서비스 이용
신청자 ↔ 제공기관
- 매년 초(1~2월) 구로구청 누리집에서 공개 모집
지원비용
- 이용권(바우처) 형태의 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발생
| 등급 |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2등급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중 1등급 아닌 자) |
|---|---|---|
| 정부지원 | 180,000원/월 | 160,000원/월 |
| 본인부담 | 20,000원/월 | 40,000원/월 |
신청기간
- 매년 초(1~2월) 구로구청 누리집에서 공개 모집
유의사항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바우처 자격 통지 받은 후 직접 선택하여 계약
제공기관 확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http://www.socialservice.or.kr/)
- 예산 범위 내 약 20명 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1순위 선발, 이후 전월 건강보험료 낮은 순으로 예산 내에서 선발
상담전화
- ☎ 02-2620-7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