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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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 대상
※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 및 동일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 치료 중인 영유아 제외
지원내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료 및 진찰료
(검사항목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정밀검사는 발달정밀검사가 가능한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실시 - 단, 의료기관에서 타 기관(발달전문검사기관)으로 정식으로 의뢰하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에서는 의뢰한 전문의의 지도·감독에 따라 필요한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의뢰 기관에 통보
※ 치료비,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 제외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가입자 : 최대 20만원
신청기간
- 당해연도 해당 차수 영유아 건강검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받고, 발달정밀검사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신청
지원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및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절차
-
01
정밀검사실시
대상자
-
02
지원신청
대상자→보건소
-
03
대상확인 및
비용지급보건소→대상자
상담전화
- ☎ 02-2620-7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