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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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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 대상
    ※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 및 동일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 치료 중인 영유아 제외

 

지원내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료 및 진찰료
    (검사항목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정밀검사는 발달정밀검사가 가능한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실시
  • 단, 의료기관에서 타 기관(발달전문검사기관)으로 정식으로 의뢰하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에서는 의뢰한 전문의의 지도·감독에 따라 필요한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의뢰 기관에 통보

※ 치료비,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 제외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가입자 : 최대 20만원

신청기간

  • 당해연도 해당 차수 영유아 건강검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받고, 발달정밀검사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신청

지원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및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절차

  1. 01

    정밀검사실시

    대상자

  2. 02

    지원신청

    대상자→보건소

  3. 03

    대상확인 및
    비용지급

    보건소→대상자

상담전화

  • ☎ 02-2620-7043

담당자 정보

  • 콘텐츠수정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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