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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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임신 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내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단,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주소지 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절차 생략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신청정보 제공받아 서비스 접수 진행)
지원신청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출산일 또는 유‧사산일부터 2년까지
이용절차
- (임신확인) 요양기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서비스신청)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시스템’에서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
- (서비스접수 및 자격결정)→(바우처 생성)→(카드발급 및 수령)→(바우처 사용)
상담전화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 1566-3232(4번 사회서비스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