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방·내과 무료진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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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방·내과 무료진료사업
저소득층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에게 관내 협약의료기관 연계 진료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편리성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지원대상
- 구로구민 건강보험가입자 하위20% 세대 중 만65세 이상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신청기간
- 연중
선정기준
당해 건강보험료 기준
- 지역가입자 : 월 15,480원 이하
- 직장가입자 : 월 73,280원 이하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장애인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내용
쿠폰북, 진료수첩을 발급받아 지정된 협약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일부 지원
(※ 최대 월 4회, 연 48회 이내)
- 한방 : 1회 총 진료금액이 25,000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 무료
- 내과 : 기본진찰비 중 본인부담금만 면제
- 협약의료기관 : 관내 한의원 62개소 및 의원 76개소
문의
- 의약과 860-30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