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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방·내과 무료진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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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방·내과 무료진료사업

저소득층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에게 관내 협약의료기관 연계 진료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편리성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지원대상

  • 구로구민 건강보험가입자 하위20% 세대 중 만65세 이상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신청기간

  • 연중

선정기준

당해 건강보험료 기준

  • 지역가입자 : 월 15,480원 이하
  • 직장가입자 : 월 73,280원 이하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장애인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내용

쿠폰북, 진료수첩을 발급받아 지정된 협약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일부 지원
(※ 최대 월 4회, 연 48회 이내)

  • 한방 : 1회 총 진료금액이 25,000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 무료
  • 내과 : 기본진찰비 중 본인부담금만 면제
  • 협약의료기관 : 관내 한의원 62개소 및 의원 76개소

문의

  • 의약과 860-307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약과
  • 전화번호 02-860-3074
  • 콘텐츠수정일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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