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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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기에 예방접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6-2027절기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사업
| 접종대상 | 접종기간 | |
|---|---|---|
65세 이상 (독감과 동시접종 가능) | 75세 이상 (1952.12.31. 이전 출생) | 2026. 10. 12.(월) ~ 2027. 6. 30.(수) |
| 70 ~ 74세 (1952.1.1 ~ 1956.12.31 출생) | 2026. 10. 15.(목) ~ 2027. 6. 30.(수) | |
| 65 ~ 69세 (1957.1.1 ~ 1961.12.31 출생) | 2026. 10. 19.(월) ~ 2027. 6. 30.(화) | |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 12세 이상(접종 당시 생년월일 기준) | 2026. 10. 12.(월) ~ 2027. 6. 30.(수) |
12세 미만(접종 당시 생년월일 기준) | 미정 ~ 2027. 6. 30.(수) | |
접종대상
- 65세 이상 (1961.12.31. 이전 출생자)
-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진단서 등 증빙자료 지참)
-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범위] 다운로드
접종방법
-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방문하여 절기별 1회 무료접종 ※ 구로구보건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시행
- 위탁의료기관 찾기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접종 가능 [바로가기]
- 전자예진표 작성 : 작성 당일에만 유효, 미리 작성 가능 [바로가기]
접종백신
- XFG 백신 (화이자, 모더나)
접종 전 주의사항
- 건강상태가 좋을 때 예방접종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방접종 시 예진을 통해 예방접종 금기사항, 제외사항 등을 확인해주세요.
- 약, 음식, 백신 등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면 의료기관에 꼭 말씀해주세요.
접종 후 주의사항 [예방접종 주의사항 안내문] 다운로드
-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권고
- 접종 부위에 발적, 통증, 부종이 생기면 깨끗한 수건으로 냉찜질 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관련 주의사항
-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 후 귀가합니다.
- 귀가 후 3시간 이상 안정을 취하며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 접종 당일은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 접종 후 2일 정도는 고강도 운동 및 활동, 음주를 삼가주세요.
- 접종 후 3일간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어르신의 경우, 예방접종 후 혼자 있지 않고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접종 부위 통증, 해열진통제로 조절되는 발열, 근육통 등은 수일 이내에 호전됩니다.
그러나,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즉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특별법 제정
- 특별법 시행기간 : ~ 2026. 10. 23.(금) ※이전에 기각된 경우도 2026.10.23 까지 재심의 1회 신청가능
주요내용
- 인과성 판단기준 완화 :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질병 발생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
- 기각 결정 재검토 : 기존 미보상 사례들도 재심 가능 → 보상범위 확대
- 심의기한 :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60일 내 1회 연장 가능)
- 구비서류 : 기존과 동일 (제출서류 반환불가) ※ 재심의 시, 이전에 제출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자료 제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국가보상제도]
- 코로나19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검토 및 심의 후 피해 보상 결정
- 보상항목 : 진료비(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장제비)
처리절차
- 01
이상반응 신고
- 진료 후 의료기관 통해서 신고 또는 직접 신고
- 02
지원 신청
- 보건소 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
- 03
인과성 평가
-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및 결정
- 04
결과 통지
- 인과성 심의 결과 : 보상 또는 기각 판정
심리지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험자와 가족 등의 심리 안정을 지원합니다.
제공절차
- 01
지원 신청
- 심리지원 동의서 제출
- 02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심리상담, 정신건강 프로그램 제공
- 03
고위험군 연계
- 심층상담 및 주기적 모니터링, 정신의료기관 연계
문의
- 구로구보건소 7층 건강증진과 ☎02) 860-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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