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당뇨 의료비 지원사업
- 홈
- 사업소개
- 지원사업
- 1형당뇨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②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의존당뇨병)
지원내용
관내 1형 당뇨환자가 구입한 혈당측정용센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건강보험공단에서 70% 지원하는 항목에 대하여 30%인 본인부담률을 20% 지원
(공단 70%, 구로구 20%, 본인부담 10%)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급여 등 100% 지원대상자 중복지원 배제
최대 124만원까지, 1인 1회 지급
구입 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지급기준금액
요양비 지급청구시 기준금액과 실 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20%를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형당뇨 환자 인슐린 펌프지원사업 지급 기준금액 - 구분, 기준금액, 지원액, 비고(산출내역)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기준금액 지원액 비고(산출내역) 연속혈당측정용센서(전극) 70,000원/1주 728,000원 70,000원×52주(1년)×20% 연속혈당측정기 840,000원/1년 168,000원 840,000원×20% 인슐린자동주입기 1,700,000원/5년 340,000원 1,700,000원×20%/5년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건보 70%)
-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준금액 초과분을 부담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지급절차
- 1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 2해당 전문의 또는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 3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뒤
- 4구로구 보건소 7층 건강증진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하여 지급 신청
- 5보건소에서 자격 및 구비서류 확인 후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20%를 환자에게 지급
신청서류
- 1요양비 지급청구서
- 2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3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또는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 - 4구매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5통장 사본(환자명의)
문의전화
구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860-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