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안내사항

  1. 보건민원
  2.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지원
  3. 수수료 지원 신청
  4. 지원안내사항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비용 지원 신청 안내

지원기간

  • 2021. 11. 1.(월) ~ 2022. 05. 13. (금) 보건증 검사결과지 및 구비 서류 완비된 접수건에 한함.
    (※ 보건증 발급비용 지원 일정 및 구로구민 대상 (2022.5.23.) 보건증 업무 재개로 종료)

지원대상

  • 구로구에 주민등록/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식품취급종사자[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 자)]
  • 구로구내 식품취급영업소의 사업주 및 종사자(외국인 포함)

지원금액: 최대 17,000원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민간의료기관 발급비용에서 보건소 발급 수수료(3,000원)의 차액 지원
  • 예시: 민간병원수수료 15,000원일 경우 12,000원 / 30,000원일 경우 17,000원 지원

지급방법

  • 신청자(대상자) 통장으로 계좌입금
  • 전월 26일~당월 10일 접수: 15일 / 당월 11일〜당월 25일 접수 : 말일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

신청구비서류

신청구비서류
1. 기본서류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신분증, 통장사본
2.건강진단 실시 여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병원검진비 영수증
3.식품취급 종사 확인 사업주 영업신고(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종사자 ① 영업신고(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② 근로확인서 또는 재직 확인 가능 서류 중 택1
4.주소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거소사실증명서 등 거주지 확인 가능 서류
(사업장 주소가 구로구인 경우 생략 가능)

신청방법: ① ② ③번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

  • ① 보건소홈페이지(https://www.guro.go.kr/health/contents.do?key=3877&)
    (구로구 보건소 〉 보건민원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지원 〉 수수료 지원신청
  • ② 문자 또는 카톡으로 접수 가능 : 휴대폰 번호 010-8271-9599 ※통화불가
  • ③ 보건소 10층 민원실 방문 (문의처: 02-860-3228 / 02-860-2426)

제출서류(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8
  • 콘텐츠수정일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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