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기준

  1. 식품위생
  2. 축산물업무
  3. 행정처분기준

업종별 행정처분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행정처분기준

  • 일반기준

  • 도축업ㆍ 집유업

  • 축산물가공업ㆍ 식육포장처리업ㆍ 축산물수입판매업ㆍ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축산물보관업ㆍ 축산물운반업ㆍ 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ㆍ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과징금 제외대상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번호 02-860-2068
  • 콘텐츠수정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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