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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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 허가·신고
대상
- 허가업종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 신고업종 : 축산물판매업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운반업
강조단, 축산물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연락처 02-2650-0638)
구비서류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 시설사용계약서(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1부
- 검사위탁계약서(축산물가공업 중 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한함)
- 위생교육수료
- 위생교육기관 현황
- 축산기업중앙회(02-462-7100), 한국식품연구원(031-780-9167)
- 축산물위생교육원(031-654-9625), 한국축산부산물업중앙회(02-2281-3955)
- 위생교육기관 현황
-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 제조방법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 한함)
- 신고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 대리신고시
- 위임장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법인에 해당)
- 대리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 신고시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확인
- 해당장소에 대한 이중신고 여부
- 해당업종 시설기준 충족 여부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신고필증 발급
수수료
인허가 10,000원, 변경신고 및 재발급 5,000원
면허세
허가업종(55,000원), 신고업종(27,000원)
처리기간
허가업종 7일, 신고업종 3일 이내, 폐업 및 재발급은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