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 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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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 영업신고

대상

공중위생업의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 위생교육필증 (사전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건물 임대차계약서
    ※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전대차 계약 시 건물주의 전대차동의서
  • 액화석유가스 검사 필증(LPG가스 사용 시)
  • 법인의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이 영업신고 시 : 영업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업종별 추가 구비서류

  • 면허증(이,미용업에 한함)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평면도, 객실 층별 설계도면(숙박업에 한함)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평면도, 설계 도면, 소방완비 증명서(욕실 내 면적을 제외· 한 면적이 300㎡이상 시, 찜질방의 경우 면적 무관 필수)(목욕장업에 한함)
  • 구비 장비 보유 증명 사진(건물위생관리업에 한함)
    ※ 마루광택기 2대, 청소기 2대, 안전벨트 1개, 안전모 1개, 로프 1개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 확인(건축물 관리대장)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 여부 (제2조 관련)

수수료

없음

면허세

숙박, 목욕장(면적),이·미용업(의자수),위생관리용역업(종업원수) 등에 따라 차등부과 (12,000원 ~ 45,000원)

처리 기간

3시간 이내 즉시처리 (15일이내 현장 확인)

위생교육문의

  • 숙박업 : (사)대한숙박업중앙회 (☎ 02-2631-9868~9)
  • 목욕장업 : (사)한국목욕업중앙회 서울서부지회 (☎ 02-892-4629)
  • 이용업 : (사)한국이용사회 구로지회 (☎ 02-854-6149)
  • 미용업 : (사)대한미용사회 중앙회 (☎ 02-585-3351)
  • 세탁업 : (사)한국세탁업중앙회 (☎ 02-812-1142~3)
  • 위생관리용역업 : (사)한국위생관리용역협회 (☎ 02-465-5900)

처리절차

  1. 01

    민원신청

  2. 02

    서류검토

  3. 03

    처리 및 결재

  4. 04

    영업신고증
    교부

  5. 05

    15일이내
    현장확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번호 02-860-2063
  • 콘텐츠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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