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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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융자 안내

융자 대상 및 조건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상 및 조건 안내 -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상 및 조건의 융자, 융자한도액, 융자이율, 융자기간 및 상황방법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융자융자한도액융자이율융자기간 및
상황방법
시설개선자금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구로구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자]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연리 1.5%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개선자금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구로구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연리 1%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식품진흥기금(대상별) 융자 안내

융자 대상 및 조건

식품진흥기금성(대상별) 융자 대상 및 조건 안내 - 식품진흥기금성(대상별) 융자 대상 및 조건의 구분(시설개선자금,육성자금), 대상, 융자한도액, 융자이율, 융자기간 및 상황방법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대상융자한도액융자이율융자기간 및
상황방법
시설개선자금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장 및 구로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구로구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연리1.5%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식품위생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장 및 구로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구로구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자]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연리1.5%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식품위생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장 및 구로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구로구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연리1%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융자 제외 대상(공통)

  • 휴업, 폐업 중인 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융자금의 상환방법 :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융자금의 상환기간 전 조기환수 대상

  •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구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융자대상 제외 업종(단란주점,유흥주점)으로 변경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구로구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식품제조업은 제외)

융자취급은행

신한은행 구로구청지점

신청접수(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시설개선자금 사업계획서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부견적서
  • 사업이행확약서
  • 시설개선사업완료신고서

문의전화

구로구보건소 위생과 860-3237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번호 02-860-3237
  • 콘텐츠수정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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