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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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함에도 소득 감소로 휴식이 어려운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에게 소득 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원하여, 근로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의료이용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대상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개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시까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4억 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사업소득자 중 「법인사업자」및 「임대사업자」 제외)

강조중복 수혜 제외 :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해당 기간 중 수급한 자

근로소득자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재산 · 소득 기준(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소득

가구별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순으로 정보를 제공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원)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강조8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증가함 (8인 가구:10,474,348원)

재산

재산 시가 표준액 합산액이 4억 원 이하인 경우(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산정에서 제외)

일반재산 중 주거용 재산 조사 시 전·월세 보증금 80% 산정/ 본인 소유 주택 임대하고 본인이 타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에는 본인 소유 주택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임차 거주 주택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함.

강조신청자 및 가구원이 보유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임차보증금 등의 재산 시가 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정함

지원금액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 1일 96,960원(‘26년) / 1일 94,230원(‘25년)

지원일

연간 최대 14일 지원

- 입원 최대 13일(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 1일(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대상질병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질병코드가 입력된 경우에 해당함.(조산원, 요양병원 제외)

강조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외국 국적자, 사망자는 지원 제외

신청기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신청기한

입원 및 검진자 : 퇴원일, 진료일 또는 공단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온라인 신청(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seoul.go.kr)

신청자

당사자 또는 신청인이 지정한 대리인

강조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 서류
    • 입원 :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질병명, 입원기간 포함)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질병명 및 통원일자가 포함된 서류(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 공단 일반검진 : 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 근로 확인서류
      • 근로소득자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필수) /고용·임금 확인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해당자 1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경우 : 회사 발급 위촉증명서(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자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재산 확인서류 (자가 주택·사업장이 아닌 경우)
    • 거주지 및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 동주민센터 담당자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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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구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방접종팀02) 860-203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2-860-2034
  • 콘텐츠수정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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