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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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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제외자 : 외국국적인 자 및 국외이주자(단, 체류자격 F5,F6과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가능)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질환코드와 O코드가 진단서상 동시 기재되어야 지원가능.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구분1. 조기진통2. 분만관련 출혈3. 중증임신중독증4. 양막조기파열5. 태반조기박리
지원기간임신20주 ~ 37주미만임신 20주이상임신20주 이상임신20주 ~37주미만임신20주 이상
질병코드O60.0  O60.1
O60.2  O60.3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O11  O14  O15
O42O45
구분6. 전치태반7.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10. 분만전출혈
지원기간임신 20주이상임신 20주이상임신 20주이상

임신 20주이상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질병코드

O44  O69.4

O20.0O40

O41.0

O46
구분11.자궁경부무력증12. 고혈압13.다태임신14.당뇨병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질병코드O34.3

O10  O13  O16

O30  O31O24O21.1
구분16.신질환17.심부전18.자궁내성장제한19.자궁 및 자궁 부속기 질환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질병코드N00-N23*I00-I52*O36.5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 조기진통, 양막조기파열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 20주이상 ~ 37주미만)
  •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이상)
  •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고위험 19종  질환에 대해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

지원내역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 90%(최대 지원한도 300만원, 병실료, 환자 특식, 보호자식대, 제증명료등 제외)
※ 전액일부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없이 전액지원
(지급한도 300만원)

신청방법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19개 질환 진단 기준에 적합한 본인
  •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신청(준비물: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

구비서류

(공통) 신청자 제출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임상적 추정'진단의 경우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시 인정 가능
  • 입·퇴원 진료확인서 → 입원 횟수별로 제출, 진단서에 입,퇴원날짜 명시 시 생략가능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신청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산모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 해당자 제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등본상 출생확인 불가시)
  • 사산증명서 1부(사산시, 해당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신청)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우 관련 증명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지원신청 기간 및 기관

  • 신청기간분만 후 6개월 이내
  • 신청기관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해당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문의

상담문의 및 접수 : 보건소 3층 모성실 02) 860- 322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2-860-3221
  • 콘텐츠수정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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