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1.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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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치매치료관리비

치료비 자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서비스

지원대상자(아래사항 4가지 모두 충족)

연령기준

만60세이상인 자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서울시 지침 참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매년 서울시 및 복지부 지침에 의거 산정

지원수준과 지원범위

지원수준

월3만원(연36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범위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의 본인 부담 비용 지원

지원절차

구로구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지원 신청

구비서류

  • 치매치료비 지원 신청서(구로구치매안심센터 비치)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치매진단결과서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월급명세서 사본 또는 납부확인서 등 건강보험료의 확인 가능한 자료 등

문의

구로구보건소 02)860-3273, 구로구치매안심센터 02)2612-7041~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2-860-3273
  • 콘텐츠수정일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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