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안내 - 암환자의료비지원의 구분, 지원대상, 지원암종, 지원금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암종 | 지원금액 |
소아
암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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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일 기준 18세 미만
- 건강보험가입자 : 가구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기준 충족
- 차상위, 의료급여 : 당연 선정
| - 악성신생물 (C00-C97) - 제자리신생물 (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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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혈병 : 연간 최대 3,000만원
- 기타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
- 조혈모 세포이식 시 : 연간 최대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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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암환자 |
| - 악성신생물 (C00-C97) - 제자리신생물 (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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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기간 : 의료비 지원 개시연도 기준으로 연속 최대 3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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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중
암환자 |
- 등록 신청연도 1월 기준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기준 이하인 자 (2026년 기준 : 직장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0,000원 이하 / 2025년 기준 : 직장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매년 변동 가능) 중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5대암 진단받은 경우
-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자
| 5대암
(위암,간암,
유방암,대장암,
자궁경부암) 및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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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본인일부 부담금 : 연간 최대 200만원 ( * 비급여 진료비는 지원 대상 아님)
- 기간 : 의료비 지원 개시연도 기준으로 연속 최대 3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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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암환자 의료비 등록 및 지원 신청서(담당부서 비치)
-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동의서(담당부서 비치)
- 진단서 원본(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환자 통장 사본 및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 시, 환자 도장, 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위임장 작성 필요)
- 암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약제비 :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 원본
- 담당의사 소견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류 서식 구로구청 홈페이지 민원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