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 사업소개
  2. 지원사업
  3.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18.10.01부터 건강보험 적용)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구분, 선별검사, 확진검사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선별검사

확진검사

소득기준

24년부터 가구소득 관계없이 지원

소득기준 없음

지원범위

    • 외래 선별검사비 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입원중 실시하는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검사비만 지원, 진료비(진찰료)는 지원 제외
    • 1회 지원(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 재실시한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
      • 본인부담금 최대 70,000원까지 지원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 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 검사비만 지원, 진료비(진찰료)는 지원 제외

        유의사항

         

         

        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한 경우만 인정

        *28일 아후 실시하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확진 시에만 지원

        신청서류

        • 검사비 영수증
        • 검사비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1부
        • 입금계좌 통장사본
        •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무확인서 각 1부* 
          - 기조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게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이내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 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신청하며, 만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지원내용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1인당 연 250,000원 범위 내 치료비 지급)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환아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확진검사비 신청 및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등록시 제출)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약제비의 경우 처방전 첨부)
        • 진료비 상세내역서(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검사결과지 1부(확진 검사비 신청시 제출)
        •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무확인서 각 1부* 
          - 기조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게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

        구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02) 860-227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2-860-2275
        • 콘텐츠수정일 2024.04.1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