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 주산기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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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로부터 신생아에게 전파되는 B형간염 주산기 감염은 조기 차단이 중요합니다. 주산기에 감염될 경우
90% 이상이 만성보유자로 진행되어 간경변증이나 간암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또는 e항원(HBeAg) 양성인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가를 대상으로,
주산기 감염 예방을 위한 면역글로블린, 백신 접종 및 관련 항원·항체 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상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7일 이내 검사에서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또는 e항원(HBeAg) 양성으로 확인된 산모로부터 2013.1. 1. 이후 출생한 영유아
산전검사결과지(산모의 표면항원 양성 또는 e항원 양성 결과) 제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자
사업기간
연중
내용
- 분만기관 : 산모검사결과지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면역글로블린 및 1차 B형간염 예방접종 실시
- 접종기관 : B형간염 2·3차 예방접종, 간염 항원·항체검사 및 항체 미형성시 재접종 실시
아기를 주산기감염에서 예방하려면
- 아기가 태어난 직후 : 면역글로불린과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실시
- 아기가 생후 1개월이 되면 : B형간염 2차예방접종 실시
- 아기가 생후 6개월이 되면 : B형간염 3차예방접종 실시
- 아기가 생후 9~15개월이 되면 : 간염 항원·항체검사 실시(EIA , CIA, ECL 등 정량검사법)
- 항원 ·항체 검사 후 :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 접종(최대3회) 및 추가검사(최대2회)
비용
무료
접종기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kdca.go.kr/irhp/index.jsp) 에서 확인 가능
구로구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 미시행
상담전화
건강증진과 860-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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