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보건민원
  2. 공지사항
조회수 38051 작성일 2020년 07월 16일 16시 30분 26초
보건소-보건민원-공지사항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건소 업무 중단 안내(+보건증 발급 가능한 민간의료기관)(3.7.업데이트)

업무 중단 기간 : 2020. 02. 25.(화) ~ 상황 종료시까지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가능한 민간의료기관

    아래 첨부파일 참조

 

○ 중단 내용

내과 진료 및 물리치료, 건강검진센터 검사 업무 전체, 예방접종실, 토요진료(모성실), 모성실(신혼부부검사,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체력증진센터 운동 프로그램,  일부 건강증진 업무

 

○ 예약제 운영

금연클리닉, 대사증후군검진실, 체력증진센터실(체성분 검사)

 

○ 중단 업무 관련 문의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