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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년 07월 16일 16시 30분 26초
보건소 업무 중단 안내(+보건증 발급 가능한 민간의료기관)(3.7.업데이트) | |
업무 중단 기간 : 2020. 02. 25.(화) ~ 상황 종료시까지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가능한 민간의료기관 아래 첨부파일 참조
○ 중단 내용 내과 진료 및 물리치료, 건강검진센터 검사 업무 전체, 예방접종실, 토요진료(모성실), 모성실(신혼부부검사,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체력증진센터 운동 프로그램, 일부 건강증진 업무
○ 예약제 운영 금연클리닉, 대사증후군검진실, 체력증진센터실(체성분 검사)
○ 중단 업무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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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지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