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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2 작성일 2023년 05월 17일 16시 31분 5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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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안내(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의거 의료기관의 장,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7항에 의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매년1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 이수 후 교육결과 및 증빙자료를  2023.12.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교육대상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의료기사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의료기관 및 응급이송업체에 종사하는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에 종사하는간호조무사 등 모든 종사자

 

 

.교육내용: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관한 법령,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시 신고 방법,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교육방법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등을 활용한 교육

-(교육콘텐츠)서울시평생학습포털*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등 활용

*서울시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sll.seoul.go.kr)장애인학대검색온라인 학습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수강->수료증 발급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자료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교육 증빙자료 및 결과보고서(붙임)작성하여2023.12.29.()까지 팩스(02-860-8135)

또는 메일(shinee@guro.go.kr)로 제출

집합교육: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교육 참석자 서명,결과보고서 제출

인터넷강의:교육수료증,결과보고서 제출

 

4. 기타 문의사항은 구로구보건소 의약과 의무팀(02-860-3447,3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교육안내 및 자주묻는질문 1.

         2.결과보고서 양식1. .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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