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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안내(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
1.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의거 의료기관의 장,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7항에 의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매년1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 이수 후 교육결과 및 증빙자료를 2023.12.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구로구보건소 의약과 의무팀(02-860-3447,3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교육안내 및 자주묻는질문 1부. 2.결과보고서 양식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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