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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6 작성일 2023년 05월 17일 16시 26분 4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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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안내(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의료기관의 장,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응급구조사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 결과를 2023.12.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이송업체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 포함

 

.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 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복지부 제공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또는 필수 자격 요건 충족한 강사 진행 교육(비대면 포함)

- (인터넷강의)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의 수강 수료증 발급

 

. 결과제출 : 교육 증빙자료 및 결과보고서(붙임) 작성하여 2023.12.29.(금)까지 팩스(02-860-8135) 또는 메일(shinee@guro.go.kr)로 제출

 집합시청각교육: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교육 참석자 서명, 교육계획, 결과보고서 제출

 인터넷강의: 교육수료증, 결과보고서 제출

 

 4. 교육 미이수시 불이익

 - (과태료) 기관·시설의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차 150만원 / 2차 위반이상 300만원)

 - 근거 :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5. 기타 문의사항은 구로구보건소 의약과 의무팀(02-860-3447,32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안내 및 자주묻는질문 1부.

        2.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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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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