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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27 작성일 2023년 05월 17일 16시 10분 0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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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안내(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7조제3항에 의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가 있으며, 동법 제7조제5항에 의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결과를 2023.12.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의료기관의 모든 종사자

* 진료 상담 직무수행 의료기관 종사자(간호조무사 포함)

- 보안요원, 청소원, 조리원 등에 대해서 제외 가능

- 긴급지원 대상자와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을 하지 않고 검체검사 서비스만 제공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제외 가능

 

. 교육내용 :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시 신고 방법,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검색  동영상 시청

-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in.kohi.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검색하여 수강신청  강의수강&설문조사  수료증 발급

 

. 결과제출 : 교육 증빙자료 및 결과보고서(붙임) 작성하여 2023.12.29.(금)까지 팩스(02-860-8135) 또는 메일(shinee@guro.go.kr)로 제출

 집합교육: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교육 참석자 서명, 결과보고서 제출

 사이버교육: 교육수료증, 결과보고서 제출

 

4. 기타 문의사항은 구로구 보건소 의약과 의무팀(02-860-3447,32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교육안내 및 자주묻는질문 1.

        2. 결과보고서 양식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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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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