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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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40 작성일 2007년 08월 06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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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사무 내용

ㅇ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명서의 훼손 또는 분신들의

    사유로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보건소에 신청한는 민원사무임

 

▣ 구비 서류
ㅇ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는 경우 그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필증)원본 

 

▣ 비용 및 수수료

ㅇ 수수료 : 없음

 

▣ 업무처리절차

ㅇ 접수(민원실) → 서류검토 →  결재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ㅇ 분실된 신고증명서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파일
작성자 의약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2267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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