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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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새로운 바이러스인 SARS-CoV-2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2023년 8월 31일자로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되었으나, 위기단계는 여전히 "경계" 수준입니다.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 시행일자 : 2023.8.31.(목) ~
주요 변경 내용
- 코로나19 양성자 신고 : 양성자 감시체계로 전환(지정 감시기관만 양성자 신고)
- 관내 지정 감시기관(3개소) : 구로성심병원, 우리아이들병원, 신도림하나이비인후과
- 마스크, 병상, 치료제, 예방접종 : 현행 유지
- 단, 치료비는 전체 입원환자 지원 → 중증 환자 고액치료비 일부 지원으로 조정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 지원 종료
- 검사비 : 의료기관 유료 검사 체계로 전환
- 단, 먹는치료제 처방군, 응급실·중환자실 환자의 경우 건보 급여 지원
- 선별진료소 : 당분간 유지
- 고위험군 검사 및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한 선제검사
보건소 선별진료소 코로나19 PCR 검사대상자 조정
변경 전 | 변경 후 | ||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 | 유지 | |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유지 | ||
역학적 연관자 | 밀접접촉자(확진자 동거인) | 제외 | |
격리대상 접촉자 | 제외 |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 유지 | |
입영 장정 | 제외 | ||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및 상주 보호자(간병인) 1인 | 유지 ※ 의료기관 입원 환자 및 상주 보호자(간병인) 1인 - (환자) 입원 전, (보호자) 입원 전 및 입원 중 |
||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제외 |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 (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 향후 변경될 수 있음.
구분 | 보건소 선별진료소 |
---|---|
평일 | 09시 ~ 18시 |
공휴일·주말일 | 09시 ~ 13시 |
코로나19 관련 문의번호 안내 (통합 콜센터 ☎860-3000)
내선번호 | 문의유형 | 연결번호 | 비고 |
---|---|---|---|
1 |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사 및 선별진료소 검사결과 ※ 의료기관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 |
02-860-2431, 3276 | 평일 18시 이후 및 주말, 공휴일 13시 이후 120 연결 |
2 |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 02-2620-7043 | 평일 18시 이후, 주말·공휴일 120 연결 |
3 | 코로나19 기타 문의 | 02-860-2010, 2085, 8194, 2101, 02-2620-7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