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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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60 작성일 2007년 08월 06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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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 신청서
▣ 사무 내용 

ㅇ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는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구비 서류 

ㅇ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등기부등본 ·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단,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1부) 

ㅇ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전문과목 명칭 사용시 :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ㅇ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각실 면적 및 용도 표시) 1부

ㅇ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종합병원에 한함) 

ㅇ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ㅇ (의료법 제36조관련) 의료기관 자가점검표 1부 



▣ 비용 및 수수료 

ㅇ 수수료 : 40,000 ~ 100,000원 



▣ 업무처리절차 

ㅇ 접수→현장조사→결재→신고필증 교부 
ㅇ 처리기한 : 10일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ㅇ 건축물의 적법 여부 확인
파일
작성자 의약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2267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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