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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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한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 예상,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지원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 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결혼여부 무관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 생애 1회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 현재 방문신청(구로구 보건소 3층 모성실)만 가능
①동결·보존 | 》 | ②비용 납부 | 》 | ③서류 구비 | 》 | ④지원 신청 | 》 | ⑤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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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전 진행 |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의료기관 요청 등)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온라인)에서 신청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성류 확인 후 지원 범위 내 지급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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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의료기관 | 난임시술 의료기관 | 대상자 | 대상자 | 보건소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 (2025.1.1. 이후 채취건만 가능)
상담전화
보건소 3층 모성실 ☎02-860-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