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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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2022년 7.1. 이후부터 2023년 6. 30. 이전까지 셋째아 이상 출산한 여성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구로구에 주민등록된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진료비(국민행복카드)전액 소진자

기 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강조단, 2024년 예산에 따라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금액

1인 최대 30만원

지원내용

출산 후 산부인과 및 한의원(부인과)진료로 발생한 산후회복 및 치료와관련한 진료비 본인 부담금(급여·비급여)지원

수술 및 처치료, 검사비, 진찰비, 주사비, 침구치료, 약침, 첩약 등
예)부인과 진찰, 산후검진 등 검사비, 수술 및 처치료, 주사비(예방접종 포함), 침구치료, 약침, 첩약 등 *초음파, 혈액검사, 소변검사, 골밀도, 자궁경부암 검사 등

강조단, 산후조리원 비용,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없는 비용 지원 제외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진료비)소진 확인 자료

강조 참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제출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로그인(인증 필요)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 출력 제출
②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결제 후, 영수증 하단에서 잔액 확인 제출

유의사항

1개소의 지정 의료기관만 이용가능(의료기관 변경불가)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미사용시 지원금 잔액소멸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전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소급지원 불가

문의전화

건강증진과02-860-3285, 227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2-860-3251
  • 콘텐츠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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