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자료실
- 홈
- 보건정보
- 보건자료실
조회수 796
작성일 2017년 05월 20일 10시 46분 01초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결핵예방교육 및 결핵관리안내 자료 | |
결핵예방법(2016.8.4)과 관련하여 집단시설(어린이집,유치원)종사자 결핵예방교육 자료 및 집단시설 결핵관리안내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바랍니다. 붙임 1. 결핵예방교육 안내문 2. 결핵예방교육자료 : 전체 종사자 결핵교육시 활용 3. 결핵관리안내 : 해당 시설에 비치 4. 결핵예방교육 결과서 제출 양식 1부 문의 : ☎ 02) 860 - 3276, 2431 결과서 제출 FAX: 02) 860 - 2440 ※ 참고 ○ 근거법령 - 결핵예방법 제 11조(결핵검진), 제 11조의2(준수사항) - 결핵예방법 제 34조(과태료) -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제 4조의2(준수사항) ○ 준수사항 - 결핵예방교육의 정기적 시행 - 결핵감염 예방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작성 및 비치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