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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0 작성일 2009년 01월 14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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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소득 재산조사 제출서류

1. 진단서 1부(2008년 제출자는 생략 가능)

    -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가 유효함

      (임상적추정으로 표시되어 있을경우 혈액종양 전문의의 소견서로 최종진단이 불가한 이유 첨부해야 함)

2. 담당의사의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 : 희귀약품 구입, 필수재료대(인공뼈, 인공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가발구입비 등

    - 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치료인지 또는 암과 관련된 치료인지 확인이 애매할 경우 제출

3.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 진료비 영수증은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

  - 진료비납입확인서로 대체할 경우 지원 대상 의료비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별도 서류를 제출

    (예: 진료과목, 진료항목, 진료비 부담내역(급여, 비급여, 보험자부담금 구분 필요) 등 확인 필요시)

4. 소득관계서류

  - 월급명세서, 고용 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입학금, 수업료 납입고지서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5. 재산관계서류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 등기부등본

  -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가족 구성원 전체)

  - 금융기관 발행 부채관계 서류

6. 금융정보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1장에 가구원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한 후 각각 본인의 서명 또는 무인날인하고,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가 대신 서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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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소
  • 전화번호 02-860-2600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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