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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9 작성일 2024년 01월 03일 17시 53분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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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안내(의뢰서 양식포함)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 ‘24.1.1()부터 종료됨에 따라

달라지는 검사 지원체계(PCR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안내 및 의뢰서 양식(사회복지시설 입소자용, 입원예정자용,상주보호자, 간병인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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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소
  • 전화번호 02-860-2600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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