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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3월 14일 13시 23분 09초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및 오남용 조치기준 안내 | |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안전사용 기준 마련 및 사전알리미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고시)를 제정·시행('22.4.)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및 오남용 조치기준을 준수하여 처방·사용하시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붙임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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