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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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1 작성일 2016년 07월 29일 13시 23분 1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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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영업신고서
○ 사무내용 : 공중위생영업(숙박업,목욕장업,이.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구비서류
   1. 영업신고서 1부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 교육필증(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목욕장업인 경우)
   5. 임대차계약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숙박업, 목욕업인 경우),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

○ 업무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영업신고 서류검토→ 영업신고증 발급 (시설 및 설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 실시)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18,000~67,500 (업종별, 면적별 차등부과)
파일
작성자 홍지숙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번호 02-860-3237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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