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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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년 07월 29일 13시 23분 16초
공중위생 영업신고서 | |
○ 사무내용 : 공중위생영업(숙박업,목욕장업,이.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구비서류 1. 영업신고서 1부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 교육필증(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목욕장업인 경우) 5. 임대차계약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숙박업, 목욕업인 경우),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 ○ 업무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영업신고 서류검토→ 영업신고증 발급 (시설 및 설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 실시)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18,000~67,500 (업종별, 면적별 차등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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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지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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