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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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년 07월 29일 13시 17분 55초
공중위생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
○ 사무내용 : 공중위생영업(숙박업,목욕장업,이.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하고 있는 자가 양도, 상속, 기타 등으로 권리의 이전을 하고자 할 때 하는 민원사무 ○ 구비서류 1.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부 2. 영업신고증 3.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 양도의 경우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생략)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업무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영업신고 서류검토→ 영업신고증 발급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18,000~67,500 (업종별, 면적별 차등부과) ○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지위승계 후 1개월 이내 신고 -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면허자만이 지위승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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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지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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