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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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9 작성일 2016년 07월 29일 13시 17분 5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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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사무내용 : 공중위생영업(숙박업,목욕장업,이.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하고 있는 자가 양도, 상속, 기타 등으로 권리의 이전을 하고자 할 때 하는 민원사무

○ 구비서류
   1.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부
   2. 영업신고증
   3.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 양도의 경우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생략)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업무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영업신고 서류검토→ 영업신고증 발급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18,000~67,500 (업종별, 면적별 차등부과)

○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지위승계 후 1개월 이내 신고
     -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면허자만이 지위승계 가능
파일
작성자 홍지숙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번호 02-860-3237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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