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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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9 작성일 2009년 10월 12일 09시 44분 2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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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식품영업 변경신고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860-3237~41]

☞ 개요 :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에서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 신고

☞ 변경신고 대상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변경이 있는 경우

   - 영업소의 명칭(상호) 변경이 있는 경우

   - 소재지 변경이 있는 경우

   - 영업장의 면적에 증․감이 있는 경우

☞ 관련(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업의허가등)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조의2(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8조(신고사항의 변경)

☞ 접수 : 위생민원실(보건소6층)

☞ 구비서류

   1. 변경신고서

   2. 장소를 이전하는 경우는 신규와 동일 (단, 위생교육필증은 제외) 

☞ 수수료 26,500원

☞ 처리절차

   1. 접수 전 상담 및 검토

     - 신청인 및 신청 장소 확인

     - 식품위생법제24조 영업신고제한 저촉여부 검토

     - 위생교육수료, 임대계약 여부 등 구비서류 검토

   2. 신고수리 : 신고증 교부 (신고서 접수 후 3시간 이내 처리)

파일
작성자 위생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번호 02-860-3237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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