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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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3 작성일 2009년 10월 09일 11시 29분 5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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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ㅇ 수수료 :

  소재지변경: 26,500원

  소재지외 변경사항 : 9,300원

 

ㅇ 업무처리절차

 접수-  서류검토- 결재 - 신고증교부(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후 15일 이내에 실시)

 

ㅇ 구비서류 : 첨부서류참조

파일
작성자 위생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번호 02-860-3237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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