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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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3
작성일 2009년 10월 09일 11시 29분 58초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 |
ㅇ 수수료 : 소재지변경: 26,500원 소재지외 변경사항 : 9,300원
ㅇ 업무처리절차 접수- 서류검토- 결재 - 신고증교부(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후 15일 이내에 실시)
ㅇ 구비서류 : 첨부서류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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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생과 |